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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보험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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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뇌졸중으로 신체가 마비, 오랜 기간 병원 치료받고 실비를 청구하였는데 과거의 병력고지를 안해서 보사 못받았다는 기사!!

그리고 해지도 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설계사님이 서류 가져와서 사인받을 때 잘못된 기록을 고객도 확인을 못 했던 거인 듯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을테구요..

그러나  질병이나 상해는 언제 우리 곁에 다가 올지 모르고 보험을 그 상황에 경제적 위안을 갖기 위한 대비책이지요.

참, 고지 의무 위반시는  가입 후 5년이 지난 후 보상 청구 사례가 된다면 가능하답니다. ^^

 참고로, 제56년생 지인은 불안장애 약을 가끔 처방받아 복용하니 별것 아니라 저 한테 말씀 안하셔서 고지 안 하고 실비 가입하셨다가, 허리디스크 진료받아 청구하니 바로 해지됐어요, 단 치료비는 받았답니다. ^^

 

그래서 보험은 가입 시 정확히 고지를 해야만 보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답니다.


고지의무는 3개월, 2년 이내, 5년 이내의 의료 행위 있냐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7일 이상 외래 진료를 받았냐도 있답니다.

요것은 저의 남편의 보상 청구 시 알게 된 사실인데,, 대부분 외래 진료를 같은 질병으로 꾸준히 7일 이상 받아도 잘 기억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보상 시는 이런 것도 따진답니다.

즉, 큰 질병 시 실비나 진단금 청구 금액이 높을 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5년 동안의 병원기록이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중요한 '통지의무'란 것도 있어요 ~

 

통지의무는 직업 변경인데, 가입 시 업무가 위험이 덜 되는 사무직이었다가, 위험에 노출되는 2급이나 3급 직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고객이 꼭!! 담당 설계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직업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 급수가 올라갈수록 상해 보험료는 높아져요. 그래도 해야 해요.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저렴하게 납부하려고 허위로 직업고 지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받아요^^

보험사는 가입은 잘 해줘도 보상 시는 엄청 까다롭답니다. ^^

예로, 이번에 4년 전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자녀 가입하여 1급이었는데, 졸업하고 직장이 자동차 튜닝하는 가게로 옮겨, 2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통지의 부인 직업 변경하니, 실비가 6,570원이던 게 7,310원으로 변경되었답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납부하듯 매달 납부되는 보험료, 보상도 잘 받아야 합니다. ^^

 
 

우리 이웃님들!!

대부분 보험이 1가지씩은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 고지의무, 통지의무 꼭! 정확히 하셔서 혹여 보상 시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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