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이란!
1.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시 필요한 담보와 운전이나 일반 상해시 발생되는 보장 담보
로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전자 보험료가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지?라는 이야길 듣곤 하는데
그것은 운전자 보험 테마에 형사적 책임 담보와 교통사고 시나 일반 사고시 발생되는 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서이다.
실질적으로 형사적 책임 담보인 4개만 가입시 보험료는 1만 원이면 충분하다.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중상해, 6주 미만 치료비 발생 시
2. 변호사비(변호사 선임): 공소 제기된 사고는 변호사님이 필요하겠죠!
3. 벌금(대인 벌금):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가중처벌로 최고 3천만 원이에요.
4. 벌금(대물사고에 따른 벌금):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
즉 요렇게 4개의 담보가 12대 중과실이거나 중상해 6주 이상이면 형사적 책임 발생 시 필요한 담보이다.
그 이외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상해 일당, 후유 장애 및 사망담보 등 각종 상해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운전자 보험이 비싸..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1년마다 필수로 가입되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형사적 책임이 발생 시 필요한 위의 4가지
담보는 가입하심이 좋을듯하답니다.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발생 시 6주 미만 치료비도 보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셔야 혹여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시 당황하지 않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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