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애' 에 대해서 약관을 토대로 자세히 적어볼께요^^
1. 질병후유장애 보장
피보험자가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즉, 180일이 지나야 확정되지만,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그 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즉 30%의 장애진단금을 받았는데 악화되어 70% 되었다면 차액 40% 을 더 지급한다는 뜻.
또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상
일때,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악화된 장해상 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즉 당뇨환자는 당뇨후유증으로 관절기능상실(30%)과 신장투석(75%)이 합산됩니다.
당뇨라는 같은질병이기에 질병후유장애80% 진단금이 해당이 된답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는다.
각각의 질병마다 후유장애시 지급한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지급.
6.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뇨로 인한 후유장애와 위암환자의 위암절제는 합산하여 질병후유장애80% 해당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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